제 1장 총 칙
제 1조 (명칭)
본회는 백제학회(이하 ‘본회’라 칭함)라 한다.
제 2조 (목적)
본회는 백제학과 관련한 연구 및 조사, 답사, 도서발간 등을 통하여 백제학의 연구와 선양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 3조 (사업)
본회는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.
- 1. 정기 연구발표회 개최
- 2. 학보 및 기타 간행물의 발간
- 3. 워크샵 개최
- 4. 유적지 답사 및 조사
- 5.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문화강좌
- 6. 백제학을 널리 알릴 수 있는 도서 발간
- 7. 국내외 여러 학회와의 교류
- 8. 기타 본 연구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
제 4조 (조직 및 기능)
본회에는 총회ㆍ자문위원회ㆍ운영위원회ㆍ편집위원회ㆍ윤리위원회 등을 두며, 필요한 경우 연구반을 둘 수 있다.
제 2장 회 원
제 5조 (자격 및 구분)
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목적과 사업 활동에 동의하고,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개인 또는 기관으로서, 정회원ㆍ일반회원ㆍ학생회원ㆍ특별회원 등으로 구분한다.
- 1. 정회원은 백제학 관련 연구업적이 있는 연구자로서 자문위원회 및 운영위원회가 추천하고 총회에서 인준한다.
- 2. 일반회원은 정회원 및 학생회원이 아닌 사람 또는 기관으로 한다.
- 3. 학생회원은 대학 및 대학원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자로 한다.
- 4. 특별회원은 본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 가운데 자문위원회 및 운영위원회가 추천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.
제 6조 (권리와 의무)
회원은 본회의 제반 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, 본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지닌다.
제 7조 (징계)
회원이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회칙을 준수치 않을 때에는 자문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에 의해 자격정지나 제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.
제 3장 임 원
제 8조 (임원)
본회는 목적 달성을 위하여 회장과 총무이사, 연구이사, 편집이사, 정보이사, 섭외이사, 지역이사 및 해외이사, 감사, 고문 등의 임원을 둔다.
제 9조 (임원의 선임)
- 1. 회장 및 감사는 자문위원회에서 추천하여 총회에서 인준한다.
- 2. 이사는 회장이 지명하며, 고문은 총회에서 추대한다.
제 10조 (임기)
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단, 임기 중 궐위 시 회장과 감사는 임시총회에서 선출하고, 이사는 회장이 다시 지명한다.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제 11조 (임원의 직무)
- 1.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괄하며,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.
- 2. 총무이사는 본회의 운영 및 재정관련 사무 일체를 담당한다.
- 3. 연구이사는 연구발표회 등 연구에 관련된 일체의 사무를 담당한다.
- 4. 편집이사는 회지 및 기타 간행물의 발간과 관리를 담당한다.
- 5. 정보이사는 본 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 등 정보 업무를 담당한다.
- 6. 섭외이사는 본 회의 답사와 교류 등 전반적인 대외활동 업무를 담당한다.
- 7. 지역이사는 지역의 회원들이 본회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, 지역 회원들 간의 모임과 연락을 담당한다. 지역구분은 서울, 경기·강원, 충청, 호남, 영남, 해외로 한다.
- 8. 감사는 본회의 회계업무를 감사하며, 총회에 그 결과를 보고한다.
- 9. 고문은 백제학 연구에 기여한 개인으로서, 본회의 활동을 자문하고 지원하며, 자문위원회의 일원이 된다.
제 4장 총 회
제 12조 (회의)
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.
- 1.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한다.
- 2. 임시총회는 평의원 1/3 이상의 요구,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.
제 13조 (총회의 권한)
총회는 아래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- 1. 자문위원회 및 운영위원회가 추천한 차기 회장과 감사, 정회원 등의 인준
- 2. 본회의 제반 사업에 대한 승인
- 3. 기타 필요한 사항
제 5장 자문위원회
제 14조 (구성)
본회의 중요사항에 대해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둔다.
- 1. 자문위원회는 본회의 고문으로 구성한다.
- 2. 본회의 회장을 역임한 자를 고문으로 추대한다.
제 15조 (기능)
자문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하고 총회에 부의한다.
- 1. 회칙개정안
- 2. 회장과 감사, 정회원의 추천 및 고문의 추대
- 3. 학회의 재정과 사업수행에 관한 사항
- 4. 기타 학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
제 16조 (소집)
자문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소집한다.
- 1.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
- 2. 재적 자문위원 1/2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
제 17조 (의결)
자문위원회의 의결은 출석 자문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.
제 6장 운영위원회
제 18조 (구성)
본회에는 운영위원회를 두며, 회장과 총무ㆍ연구ㆍ편집ㆍ정보ㆍ섭외 이사 등으로 구성하고 실무를 담당할 총무 간사를 둔다.
제 19조 (임무)
운영위원회는 학회의 운영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논의ㆍ집행한다.
제 7장 편집위원회
제 20조 (구성)
본회에는 회지의 출판을 담당할 편집위원회를 두며, 자세한 구성과 임무 등에 대해서는 따로 정한다.
제 8장 연구윤리위원회
제 21조 (구성)
본회의 연구윤리와 관련된 문제를 담당하기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를 두며, 자세한 구성과 임무에 대해서는 따로 정한다.
제 9장 연구반
제 22조 (구성)
본회에는 각 분야별 연구를 위한 연구 모임(연구반)을 둘 수 있으며, 학회는 연구반이 원활히 운영되도록 지원할 수 있다.
제 10장 출판물
제 23조 (출판물)
본회는 목적 달성을 위해 학보와 출판물을 발간할 수 있다.
- 1. 본회는 매년 2월 28일, 5월 31일, 8월 31일, 11월 30일에 학보를 발간하고, 명칭은 『백제학보』(Baekjehakbo)로 한다.
- 2. 본회는 학보 이외에 백제학 발전에 이바지할 출판물을 발간할 수 있다.
- 3. 본회가 발간하는 학보를 포함한 모든 출판물의 저작권은 본 학회에 속한다.
제 24조 (학보 게재 논문 등의 선정)
- 1. 학보에는 본회 회원의 논문과 백제학 발전에 이바지할 주제의 글을 게재함을 원칙으로 한다.
- 2. 학보 게재물은 편집위원회에서 선정하며, 자세한 편집 및 심사규정 등은 따로 정한다.
제 11장 재 정
제 25조 (재정)
- 1. 본회의 재정은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, 찬조금,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.
- 2. 본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제 12장 회칙개정
제 26조 (회칙개정)
본 회칙은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가 개정안을 발의하고 총회에서 출석회원 2/3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한다.
부 칙
- 제 1조 본 회칙은 창립총회에서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- 제 2조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여타의 사항은 통상 관례에 준한다.
- 제 3조 본회의 사무소는 총무이사실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