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 1조 (목적)
이 규정은 백제학회 회칙 제3조 8항에 따라 백제학 연구와 선양 발전에 기여한 연구자에게 수여하는 ‘백제학회 학술상’(이하 학술상)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 2조 (명칭)
1.저자(투고자, 연구자)
- ①연구자는 각자가 수행하는 연구 과정 전반에서 정직해야 한다.
- ②연구자는 학술적 저작물의 인용에 관한 일반원칙을 준수해야 한다.
- ③연구자는 다른 학술지나 단행본 등에 게재한 논문을 중복 게재하지 않아야 한다.
- ④연구자는 타인의 주장이나 아이디어, 연구결과 등을 표절하지 않아야 하며, 저작권을 존중하여야 한다.
- ⑤연구자는 연구윤리와 관련된 기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.
2.편집위원
- ①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지며, 저자(투고자, 연구자)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.
- ②편집위원은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취급해야 한다.
- ③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해야 한다.
- ④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지 이외의 사람에게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면 안 된다.
3.심사위원
- ①심사위원은 학술지의 편집위원회에서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.
- ②심사위원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 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.
- ③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.
- ④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.
제 3조 (연구윤리위원회 구성)
- ①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회 내에 연구윤리위원회를 둔다.
- ②연구윤리위원회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편집위원이 겸한다.
-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제 4조 (연구윤리위원회 운영)
- ①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힌다.
-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단 위임장은 위원회의 성립에서 출석으로 인정하되 의결권은 부여하지 않는다.
- ③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연구에 관여하고 있는 위원은 그 연구와 관련된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.
- ④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한 경우 연구책임자 혹은 관리책임자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.
- ⑤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공정하게 심사하여야 하며, 이와 관련된 제반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.
제 5조 (연구윤리위원회 기능)
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- ①학회와 관련된 연구에 대하여 제기된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
- ②학회와 관련된 연구 정직성에 관해 제기된 선의의 고발 사항
- ③학회와 관련된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
- ④학회와 관련된 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나 관리책임자가 부의하는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
- ⑤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
제 6조 (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처리)
- ①학회와 관련된 연구윤리 위반이 고발된 경우, 위원회는 그 사안에 대한 적절한 조사와 처리를 해야 한다.
- ②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조사는 기밀을 유지하고, 학회의 이익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.
- ③연구윤리 위반 혐의를 받는 자는 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.
- ④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조사의 결과는 학회에 보고해야 하며, 그 기록은 처리가 종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3년간 학회에 보관한다.
- ⑤연구윤리 위반이 확정될 경우, 이를 공표하고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.
- ⑥구윤리를 위반한 논문은 학회지 게재를 불허한다. 게재 논문의 경우에는 학회지의 논문목록에서 삭제하고, 학회는 이 사실을 회원 및 관련 학술기관에 공지한다.
- ⑦연구윤리를 위반한 논문의 저자에게는 이후의 학회지 논문투고를 최소 3년 이상 금지한다.
제 7조 (수상자의 의무)
투고자의 연구윤리 규정준수를 확인하기 위해 연구윤리 확약서 제출을 의무화한다.
제 8조
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.
부칙
제 1조
- 1. 본 규정은 2008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