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 1조 (목적)
이 규정은 학회 학회지 『백제학보』의 발행과 관련하여 연구자ㆍ편집위원ㆍ심사위원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, 연구부정행위를 예방ㆍ검증ㆍ처리함으로써 학문적 수준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제 2조 (정의)
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- 1. “연구부정행위”란 연구의 제안ㆍ수행ㆍ발표 및 심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조ㆍ변조ㆍ표절ㆍ부당한 저자 표시ㆍ부당한 중복게재, 그리고 그 조사ㆍ처리를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.
- 2. “위조”란 존재하지 아니하는 자료 또는 연구결과 등을 거짓으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.
- 3. “변조”란 연구 자료ㆍ과정ㆍ결과를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임의로 변형ㆍ삭제하여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.
- 4. “표절”이란 타인의 아이디어, 연구내용ㆍ결과 등을 정당한 출처 표시 없이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.
- 5. “부당한 저자 표시”란 학술적 공헌을 한 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하거나, 공헌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.
- 6. “부당한 중복게재”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정당한 출처 표시 없이 다시 게재하는 행위를 말한다.
제 3조 (준수사항)
①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하는 연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- 1. 수행하는 연구 과정 전반에서 정직하여야 한다.
- 2. 학술적 저작물의 인용에 관한 일반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.
- 3. 다른 학술지 등 출판물에 게재한 논문을 중복하여 게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.
- 4. 타인의 주장ㆍ아이디어ㆍ연구결과 등을 표절하지 아니하여야 한다.
- 5. 생성형 AI는 논문의 저자 또는 공동저자가 될 수 없으며, 저자로 표기하거나 저자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할 수 없다.
- 6. 연구 과정에서 생성형 AI를 활용한 경우, 사용한 도구의 명칭과 활용 범위ㆍ방법을 본문의 연구방법 서술이나 각주ㆍ사사(謝辭) 등 적절한 위치에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. 다만, 맞춤법ㆍ문법 교정 등 단순 문장 다듬기에 한정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.
- 7. 생성형 AI가 산출한 내용의 사실관계ㆍ인용ㆍ출처의 정확성과 표절ㆍ저작권 침해 여부를 스스로 검증하여야 한다. 실재하지 아니하는 문헌ㆍ자료를 인용하는 등 부정확한 AI 산출물을 검증 없이 투고하는 행위는 연구부정행위로 본다.
- 8. 그밖에 연구윤리와 관련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② 편집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- 1. 투고 논문의 게재 여부 결정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.
- 2. 「백제학보 투고 및 심사 규정」 제5조에 따라 투고 논문을 공정하게 취급하여야 하며,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갖춘 전문가에게 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.
- 3. 투고 논문의 게재 여부가 결정되기 전에 논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심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공개해서는 아니 되며, 외부 생성형 AI 도구에 입력 또는 업로드해서는 아니 된다.
- 4. 그밖에 연구윤리와 관련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③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- 1. 투고 논문을 편집위원회가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, 심사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.
- 2. 연구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고, 투고 논문을 공정하게 심사하여야 한다.
- 3. 심사와 관련된 제반 사항 일체에 대하여 비밀을 지켜야 하며, 심사 대상 원고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성형 AI 도구에 입력 또는 업로드해서는 아니 된다.
- 4. 그밖에 연구윤리와 관련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제 4조 (생성형 AI 도구의 활용)
- ① 이 규정에서“생성형 AI”란 텍스트ㆍ이미지ㆍ영상ㆍ음성ㆍ코드 등 새로운 콘텐츠를 생성하는 인공지능 기술을 말한다.
- ② 생성형 AI의 활용은 연구자의 독창적 사고와 학술적 판단을 대체할 수 없으며, 연구자의 독립적ㆍ창조적ㆍ학문적 기여와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.
- ③ 저자ㆍ편집위원ㆍ심사위원은 생성형 AI 활용 과정에서 미공개 원고ㆍ개인정보ㆍ민감한 연구자료 등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.
- ④ 생성형 AI 활용의 공개와 책임에 관한 세부 사항은 제3조를 따르며,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한국연구재단 권고사항 및 국내외 출판윤리의 기준을 준용한다.
제 5조 (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)
- ①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(이하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- ② 위원회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편집위원 등 학회 회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. 다만,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.
-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-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제 6조 (연구윤리위원회의 운영)
-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.
-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위임장은 성립을 위한 출석으로 인정하되 의결권은 부여하지 아니한다.
- ③ 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연구에 관여한 위원은 해당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.
- ④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련자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.
- ⑤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사항을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, 관련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.
제 7조 (연구윤리위원회의 기능)
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.
- 1. 연구윤리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
- 2. 연구부정행위의 제보 접수 및 조사에 관한 사항
- 3.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의 명예 회복에 관한 사항
- 4.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판정 및 제재에 관한 사항
- 5. 그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
제 8조 (연구부정행위의 조사 및 처리)
- ① 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의 제보가 있거나 그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.
- ② 조사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, 조사 과정 전반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.
- ③ 피조사자에게는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, 피조사자는 조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.
- ④ 제보자의 신원은 보호되며, 제보를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도 주어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악의적이거나 허위임이 밝혀진 제보는 이 규정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.
- ⑤ 조사 결과는 학회에 보고하여야 하며, 관련 기록은 처리가 종료된 시점부터 3년간 학회에 보관한다.
- ⑥ 조사 결과 연구부정행위가 확정된 경우, 위원회는 이를 공표하고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다.
- 1. 해당 논문의 학회지 게재를 불허하며, 이미 게재된 경우 학회지 논문목록에서 삭제하고 그 사실을 회원 및 관련 학술기관에 공지한다.
- 2. 해당 저자에 대하여 최소 3년 이상 학회지 논문 투고를 금지한다.
- 3. 그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.
- ⑦ 제재를 받은 자는 조치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.
제 9조 (연구윤리 확약서 제출 및 표절 검사 동의)
- ① 투고자는 논문게재를 신청할 때 연구윤리 확약서를 위원회에 제출하며, 생성형 AI의 사용 여부와 활용 내역을 함께 밝힌다.
- ② 투고자는 편집위원회가 시행하는 표절(유사도) 검사를 거쳐 게재 여부가 결정되는 데 동의하여야 한다. 편집위원회는 유사도 검사 결과가 학회가 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게재를 제한할 수 있다.
제 10조 (준용)
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교육부 「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」, 한국연구재단 권고사항 및 국내외 출판윤리의 기준과 관례에 따른다.
부칙
- 이 규정은 2026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