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 1조 (목적)

이 규정은 백제학회의 학회지인 『백제학보』(영문명: Journal of Baekje Studies)의 간행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조 (간기)

학회지는 매년 2월 28일, 5월 30일, 8월 30일, 11월 30일에 연 4회 발간한다.

제 3조 (논문의 투고)
  • ① 학회지에는 원칙적으로 회원이 투고할 수 있으며, 비회원은 가입 후 투고할 수 있다. 공동연구의 경우 제1저자가 회원이어야 한다.
  • ② 투고 논문의 주제는 백제학과 관련된 것을 원칙으로 하며, 편집위원회가 따로 의뢰한 서평ㆍ연구동향ㆍ자료소개 등도 게재할 수 있다.
  • ③ 논문을 투고할 때에는 논문게재신청서와 연구윤리 확약서를 편집이사에게 함께 제출한다.
  • ④ 투고 원고에는 국문 및 외국어(영문 등) 초록과 각 5개 이내의 주제어를 포함하며, 원고 작성의 세부 사항은 「원고 작성 원칙」에 따른다.
  • ⑤ 논문의 투고 마감은 학보 발간 2개월 전을 원칙으로 한다.
  • ⑥ 공동연구의 경우 제1저자ㆍ제2저자ㆍ제3저자의 순으로 저자를 표기하며, 저자는 해당 연구에 학술적으로 공헌한 자로 한정한다.
  • ⑦ 투고자는 논문 투고 시 생성형 인공지능(AI)의 사용 여부와 활용 범위를 밝히고, 「연구윤리 규정」제9조에 따른 연구윤리 확약서를 제출하며, 편집위원회가 시행하는 표절(유사도) 검사에 동의한다.
  • ⑧ 투고자는 해당 논문과 관련하여 이해충돌(연구비 지원 등)이 있는 경우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.
제 4조 (논문의 분량 및 게재료)

논문의 분량은 도판을 포함하여 200자 원고지 150매 이내(인쇄 면수 20∼30면)로 제한한다. 자료소개ㆍ서평ㆍ답사기ㆍ시론은 80매(인쇄 면수 10∼15면) 내외를 기준으로 한다.

  • ② 기준 분량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 조판비를 부담할 수 있다.
  • ③ 연구비를 지원받은 논문의 경우 필자에게 게재료를 청구할 수 있다.
제 5조 (심사방법)
  • ① 투고된 논문은 편집위원회가 정한 절차에 따라 게재 여부를 결정하며, 심사의 구체적 과정은 필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다.
  • ② 편집위원회는 투고 논문 1편당 2인 이상 3인 이내의 심사위원을 위촉한다. 심사위원은 원칙적으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관련 주제의 전문가로 하며, 심사 완료 후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한다.
  • ③ 각 논문에 대한 심사위원과 투고자는 서로 공개하지 아니한다.
  • ④ 심사위원은 논문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심사하여 그 결과를 ㉮ 게재, ㉯ 수정 후 게재, ㉰ 수정 후 재심사, ㉱ 게재 불가의 4등급으로 판정한다.
  • 1. 위 ㉮ㆍ㉯에 해당하는 경우, 투고자는 심사의견과 수정ㆍ보완 요구를 존중하여 수정원고에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.
  • 2. 위 ㉰ㆍ㉱에 해당하는 판정을 하는 경우, 심사위원은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.
  • ⑤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의 판정을 종합하여 게재 여부를 결정하되,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참고한다.
  • 1. [AAA], [AAB] : 게재
  • 2. [AAC], [ABB], [ABC], [BBB] : 수정 후 게재
  • 3. [AAD], [ABD], [ACC], [ACD], [BBC], [BBD], [BCC], [CCC] : 수정 후 재심사
  • 4. [ADD], [BCD], [BDD], [CCD], [CDD], [DDD] : 게재 불가
  • ⑥ 필요에 따라 재심할 수 있으며, 재심사는1회로 제한한다.
  • ⑦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을 위촉할 때 투고자와 사제 관계·공동연구 등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자를 제외하며, 심사위원은 이해충돌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체 없이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.
  • ⑧ 심사위원은 심사와 관련된 사항 일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, 심사 대상 원고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성형 AI 도구에 입력 또는 업로드해서는 아니 된다.
  • ⑨ 심사는 편집위원회가 정한 기간 내에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.
제 6조 (심사결과의 통보와 수정)

논문의 심사 과정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외비로 한다.

  • ② 심사 결과와 수정 요구사항은 편집이사가 수합하여 필자에게 전달한다.
  • ③ 필자는 심사위원의 의견을 존중하여 수정원고에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.
  • ④ 수정 후 재심사 논문이 다음 호에 다시 투고되지 아니한 경우, 해당 논문의 심사 결과는 게재 불가로 처리한다.
  • ⑤ 투고자는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편집위원회에 재심 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, 편집위원회는 이를 심의하여 그 결과를 통보한다.
제 7조 (저작권)

게재가 확정된 논문의 저작권은 「회칙」 제23조에 따라 백제학회에 이양되며, 투고자는 투고 시 이에 관한 저작권 이양 동의서를 제출한다.

제 8조 (기타)

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심의와 관례에 따른다.

부칙

  • 이 규정은 2026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.